_ 사건개요 의뢰인과 공범은 영업을 하지 않는 주유소를 발견하고 주유기에 보관된 정유를 벤츠 승용차 , 무쏘 승용차에 각각 주유하는 방식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절도사건 과 주거침입 이 결합된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1년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검찰측도 실형을 구형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법정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피고인은 제1심 보다 감형된 [징역 6월, 집행유예1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64 | 징계감경 |
★ (대기업) 사내성희롱 임원해임징계 징계감경
|
2016-10-30 | 2241 |
363 | 구속영장기각 |
★★★ 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
2016-10-29 | 3316 |
362 | 구속영장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기각
|
2016-10-29 | 3356 |
361 | 소년보호사건송치 |
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6-10-28 | 3643 |
360 | 감형 |
★학교보건법위반(전과 3범) 감형
|
2016-10-28 | 3373 |
359 | 감형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3범) 감형
|
2016-10-28 | 3415 |
358 | 집행유예 |
강요(수사 중 구속) 집행유예
|
2016-10-20 | 3183 |
357 | 기소유예 |
★★ 강제추행(동종전과 有) 기소유예
|
2016-10-17 | 4243 |
356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6-10-17 | 3702 |
355 | 보석허가결정 |
★★ 준강간 보석허가결정
|
2016-10-15 | 3400 |
354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6-10-15 | 3221 |
353 | 감형 |
건조물침입 감형
|
2016-10-13 | 2965 |
352 | 감형 |
특수절도 감형
|
2016-10-13 | 3062 |
351 | 집행유예 |
건조물침입(실형 구형) 집행유예
|
2016-10-13 | 3009 |
350 | 집행유예 |
특수절도 (실형 구형) 집행유예
|
2016-10-13 | 34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