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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9.경 고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가 고등학교 학생이라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된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어려웠으며,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까지 고려한 사건이었습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9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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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847 |
109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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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3024 |
1091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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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4035 |
109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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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2715 |
108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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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2770 |
1088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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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2713 |
108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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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2668 |
108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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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3780 |
108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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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1 | 2387 |
1084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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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30 | 2693 |
108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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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2679 |
1082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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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2598 |
1081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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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2516 |
1080 | 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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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850 |
107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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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9 | 2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