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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5. 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거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의 신분이 현역장교라는 점, 피해자가 항소심 법정에 재차 나와서 피해진술을 다시 하였다는 점 때문에 무죄주장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04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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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3787 |
1103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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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3661 |
1102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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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6892 |
1101 | 약식벌금 |
방실침입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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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3141 |
1100 | 약식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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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3279 |
1099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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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798 |
109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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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417 |
1097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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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410 |
1096 | 벌금형 |
★(고소)퇴거불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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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432 |
1095 | 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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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 2517 |
1094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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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566 |
109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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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803 |
109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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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2950 |
1091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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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1 | 3948 |
109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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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 2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