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회사 임직원으로, 부하직원이 다른 직원을 고소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소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의뢰인들이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고의가 없었었다는 점, 해당 증거자료는 인멸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을 반영한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의뢰인들에게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155조(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68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
2019-04-04 | 2469 |
1167 | 무혐의 |
강간상해 무혐의
|
2019-04-04 | 2956 |
1166 | 무혐의 |
증거인멸 무혐의
|
2019-04-04 | 2475 |
1165 | 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무혐의
|
2019-04-04 | 2673 |
1164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
2019-04-04 | 2716 |
1163 | 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
2019-04-04 | 2422 |
11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9-04-02 | 3392 |
11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
2019-04-02 | 3404 |
116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
2019-04-02 | 2477 |
115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
2019-04-02 | 2954 |
1158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
2019-03-27 | 2940 |
1157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없음
|
2019-03-27 | 2608 |
1156 | 불기소의견송치 |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7 | 2204 |
1155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2931 |
1154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2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