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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4.경 충남 태안군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8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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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3241 |
1182 | 혐의없음 |
★★★범인은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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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2427 |
1181 | 혐의없음 |
★★★증거인멸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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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2354 |
118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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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2190 |
117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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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2513 |
1178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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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 2819 |
1177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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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4051 |
1176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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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462 |
1175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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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3087 |
1174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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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715 |
1173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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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841 |
1172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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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3084 |
1171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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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702 |
1170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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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903 |
1169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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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8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