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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8. 2.경 OOOO 사이트의 OOO게시판에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시글, 댓글을 임의적으로 삭제함으로써 범인을 도피시켰다는 이유로 범인은닉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인이 명예훼손 외에 증거인멸, 범인은닉죄를 추가로 고소하였으며,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 유사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8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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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3240 |
1182 | 혐의없음 |
★★★범인은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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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2426 |
1181 | 혐의없음 |
★★★증거인멸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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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2353 |
118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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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2189 |
117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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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2513 |
1178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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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 2818 |
1177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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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4050 |
1176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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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462 |
1175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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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3086 |
1174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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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714 |
1173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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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840 |
1172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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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3084 |
1171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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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701 |
1170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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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903 |
1169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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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8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