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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업사업을 진행하던 중 동업자금 정산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다른 동업자가 다니는 회사의 감사실에 연락하여 그 동업자의 행적에 관하여 문의하였는데, 그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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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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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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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8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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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3240 |
1182 | 혐의없음 |
★★★범인은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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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2425 |
1181 | 혐의없음 |
★★★증거인멸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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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2353 |
1180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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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2189 |
117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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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 2513 |
1178 | 벌금형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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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 2818 |
1177 | 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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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4050 |
1176 | 무혐의 |
모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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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461 |
1175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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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3086 |
1174 | 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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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714 |
1173 | 무혐의 |
상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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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840 |
1172 | 무혐의 |
공갈미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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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3084 |
1171 | 무혐의 |
협박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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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701 |
1170 | 무혐의 |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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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903 |
1169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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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8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