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구속구공판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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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들은 2018. 4.경 고소인을 담뱃불 및 커터칼로 위협하여 현금 및 휴대폰을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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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에서 법적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피해 당시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법적조치에 대하여 고민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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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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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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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불구속구공판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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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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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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