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3.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모텔에서 간음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이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또한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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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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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 검찰항소기각] 집행유예 /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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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 1886 |
298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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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 1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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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 1659 |
2978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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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 1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