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1.경 수원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 및 신체를 총 ○○회에 걸쳐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보통검찰부 조사 참여,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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