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2019. 5.경 대구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폭행을 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명인 점과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각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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