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9.경 수원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이동하면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쓰다듬고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과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84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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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446 |
2844 | 송치결정 |
(고소)강간치상 - [송치결정] 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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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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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강간치상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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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042 |
2842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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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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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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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446 |
2840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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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4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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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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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 1027 |
2838 | 공소권없음 |
존속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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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 1176 |
2837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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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 963 |
2836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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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 1057 |
2835 | 벌금형 |
상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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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 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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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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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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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 1232 |
2832 | 불송치결정 |
강간치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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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 1151 |
2831 | 집행유예 |
(고소)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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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 1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