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11.경 창원에서 약 1개월간 교제한 사이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 나체모습을 휴대폰 카메라 기능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86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해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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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1155 |
285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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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1059 |
2858 |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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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901 |
2857 | 불송치결정 |
모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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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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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1093 |
2855 | 검찰항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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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776 |
2854 | 2호,6호,8호처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6호,8호처분] 2호,6호,8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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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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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280 |
2852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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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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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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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203 |
2850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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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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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173 |
2848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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