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8. 8.경부터 2019. 08.경까지 피해자가 협박성 문자를 보낸다거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지만 이를 주장하여 무고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86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집해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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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1155 |
2859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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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 1059 |
2858 |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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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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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776 |
2854 | 2호,6호,8호처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 [2호,6호,8호처분] 2호,6호,8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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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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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280 |
2852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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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102 |
2851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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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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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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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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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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