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2.경 부산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지인과 모의를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근처 호텔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지인과 함께 합동 범행을 저질러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905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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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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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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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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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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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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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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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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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1082 |
2892 | 불송치결정 |
강제집행면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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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148 |
289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유사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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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1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