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5.경 피고소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부모님에게 알리면 죽이겠다고 협박받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처벌의사 철회 의견 반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935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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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 1357 |
293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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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 1366 |
293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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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 1650 |
2932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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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 1793 |
2931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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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 1471 |
2930 | 혐의없음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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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 1226 |
2929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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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 2170 |
2928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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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 1552 |
2927 | 혐의없음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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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 1371 |
2926 | 혐의없음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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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 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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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 1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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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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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 1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