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4-29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5.경 피고소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부모님에게 알리면 죽이겠다고 협박받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처벌의사 철회 의견 반영)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폭행 등)

① 삭제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 제260조제1(폭행), 283조제1(협박), 319(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존속폭행), 276조제1(체포, 감금), 283조제2(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상해)ㆍ제2(존속상해), 276조제2(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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