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1.경 창원에서 교사로 지내며 같은 반 제자인 피해자에게 위계를 이용하여 목욕탕에 같이 방문하고 다수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점과 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 죄도 함께 조사를 받고 있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5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935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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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 1357 |
293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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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 1366 |
293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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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 1650 |
2932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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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 1793 |
2931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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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 1471 |
2930 | 혐의없음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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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 1225 |
2929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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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 2170 |
2928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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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 1551 |
2927 | 혐의없음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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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 1370 |
2926 | 혐의없음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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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 1171 |
2925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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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 1404 |
2924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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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 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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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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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 2351 |
2922 |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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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 1617 |
292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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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 1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