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피고인과 혼인신고하여 법률혼 관계로, 2020. 5. 경 의뢰인의 카드 사용내역으로 말다툼 중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의뢰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위로 입고 있던 셔츠를 자르는 등의 방식으로 폭행하여 의식을 잃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특수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 받고 합의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피해자 대리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950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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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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