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9. 10.경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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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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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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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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