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경과 2010.경 사이 충주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에게 욕설 및 언어폭력을 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학생 쌍방간의 진술이 상이하고, 명확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언어폭력을 가한 사안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일부인용]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950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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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 1659 |
2949 | 불처분결정 |
모욕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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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 864 |
2948 | 불처분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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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 905 |
2947 | 일부인용 |
(가해)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사회봉사등)취소청구 - [일부인용]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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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 1715 |
2946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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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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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 1515 |
2944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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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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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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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 2186 |
294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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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특수협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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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재물손괴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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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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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 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