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방공무원으로, 2020. 11. 경 응급출동 이후 피고소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욕설, 폭행, 허위사실에 기한 민원제기 등을 당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욕설, 폭행, 허위사실에 기한 민원제기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고소 진행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고소인 진술조사 참석, 3) 고소 대리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965 | 불구속구공판 |
(고소)공무집행방해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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