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징역형]
징역형
2021-05-07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 1.경 의뢰인의 동거인인 피고소인이 부산에서 의뢰인의 자녀가 라면을 먹고 있을 때 그릇을 엎는다거나 위험한 것을 지시하고, 학교를 조퇴시키고 얼굴이나 발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꼬집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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