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1. 경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나오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입맞춤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강제추행 미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사로,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에 변호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증인 신청, 2)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2년6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98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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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 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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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미수-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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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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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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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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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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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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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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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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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상해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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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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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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