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7. 경 피고소인의 전 애인과 함께있는 의뢰인을 보고 격분하였고, 의뢰인을 주먹과 발로 구타한 후 위험한 물건들로 의뢰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쳐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고소인이 제대로된 반성을 하지 않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또한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05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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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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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 | 재분류 부결 |
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재분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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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 | 1호,2호,4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2호,4호 처분] 1호,2호,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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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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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호,2호,4호 처분] 1호,2호,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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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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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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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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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2호 처분] 2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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