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9. 12. 경 의뢰인에게 밥을 사달라는 요구를 하였는데, 이를 거절당하자 화를 내며 의뢰인의 목을 뒤에서 졸라 실신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고소인이 반성하지 않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05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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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430 |
3054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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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113 |
3053 | 재분류 부결 |
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재분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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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781 |
3052 | 1호,2호,4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2호,4호 처분] 1호,2호,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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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257 |
3051 | 1호,2호,4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호,2호,4호 처분] 1호,2호,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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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977 |
3050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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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368 |
3049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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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695 |
304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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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054 |
3047 | 2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2호 처분] 2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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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204 |
3046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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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099 |
3045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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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2476 |
3044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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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000 |
3043 | 집행유예 |
(고소)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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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150 |
3042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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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322 |
3041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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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