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경 의뢰인은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당시 13세)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인과 함께 합동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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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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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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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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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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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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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 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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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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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 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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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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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7 | 1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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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 1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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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 1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