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감형
2021-06-2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영상 및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게시하는 등,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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