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8. 경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서며 현관문을 닫으려는 찰나, 현관문이 닫히는 것을 막고 신체 일부를 주거지에 들이밀고 음담패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껴 신고하였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입건 및 재판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 조정 참여,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4년] 및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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