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2. 경부터 2020. 3. 경까지 벽보를 붙이거나 낙서를 하는 방식을 통해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을 개방된 장소에 게시하여 행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 사건 외에도 의뢰인에게 다양한 범행을 연속적으로 저질렀고, 의뢰인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결국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고소 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20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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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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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원심파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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