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사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검찰조사 참여, 5)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7)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26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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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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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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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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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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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원심파기)중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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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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