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9. 8. 경부터 2020. 11. 경까지 수차례 의뢰인을 때리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괴롭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범죄행위를 당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4) 고소 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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