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 사용 내역을 본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로서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고, 이 사건 발생 이후 이혼 소송 또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 여부가 중요해진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과의 상담 및 증거기록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 사정,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남기게 된 것에 깊이 반성하였다는 점, 처음부터 상해를 가할 고의로 물리력을 사용하였던 것이 아닌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공판진행의견서, 변론요지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을 통하여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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