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2호,3호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1호,2호,3호 처분]
1호,2호,3호 처분
2021-08-30
사건개요

보호소년은 2021. 1.경 불상자와 메신저 앱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며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및 합성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호소년의 비행사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해당하며, 최근 메신저를 이용한 디지털 범죄 행위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만큼 엄중한 처벌을 걱정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보호소년이 자신의 비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보호소년과 보호자가 재비행 방지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한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탄원서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1호,2호,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조신설 202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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