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
(고소)선박안전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2021-08-2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2.경 외국에서 요트를 구매하여 출항한 후 2020. 9.경 국내에 입항할 때까지, 임시항해검사증서 등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다른 여러 사건의 피해자인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자수를 하였지만 그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인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참고서면 제출, 2)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징역5년, 보호관찰5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선박안전법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2017. 10. 31., 2019. 8. 20., 2020. 2. 18.>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은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을 한 자

3. 제15조제1항(제4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개조한 선박소유자

3의2. 제15조제2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여 선박을 해양사고에 이르게 한 선박소유자

4.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개조한 선박소유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ㆍ제4항ㆍ제9항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6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4항에 따른 합격증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은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받은 자

9.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한 자

10.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1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승인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

11의2.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은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은 자

1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은 자

1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등업무를 한 자

13의3. 삭제  <2017. 10. 31.>

13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4조에 따른 컨테이너의 검정 등을 한 자

13의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5조에 따른 위험물 관련 검사ㆍ승인을 한 자

14. 제7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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