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
(고소)주거침입 - [징역형]
징역형
2021-08-2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앞에 앉아 나가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자수를 하였지만 그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인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심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조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참고서면 제출, 2)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징역5년, 보호관찰5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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