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5.경 흉기를 들고 의뢰인을 폭행하여 의식을 잃게 만든 이후에도 폭행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1심 선고 이후 합의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소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검사 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검사실에 피력하여 검사의 항소를 이끌어냈으며, 로엘법무법인의 꾸준한 조력으로 항소심 진행 중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 이상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415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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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 1200 |
341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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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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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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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교사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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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특수재물손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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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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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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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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