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경 피고소인들은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겁을 주어 과거에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처벌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들과 의뢰인이 서로 자매인 사이로 서로간의 갈등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 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415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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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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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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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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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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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교사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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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특수재물손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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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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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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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 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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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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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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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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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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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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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 1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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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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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 1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