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경 피고소인은 과거에 빌려간 돈을 갚아야 한다며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가 겁을 주어 의뢰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소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 혐의로 처벌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이 서로 자매인 사이로 서로간의 갈등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고소 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415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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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 1200 |
341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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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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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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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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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교사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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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특수재물손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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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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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호,2호 등 처분] 1호,2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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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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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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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 1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