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9-0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경 국비사업 보조금을 신청할 명목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항목을 위조하여 작성하였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 및 행사하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원심 판결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선처를 구하는 요지의 항소이유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계약서가 사실상 실질에 부합하는 점 등을 강조한 법정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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