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족이 한 행위들에 관하여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사진, 이를 비방하는 내용의 신문기사 등을 첨부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양측 당사자들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서로 여러 건의 다른 민형사상 다툼을 계속하면서, 수 년 동안 감정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호간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피의자는 이 사건 외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전력이 있었고, 별건으로 형사처벌이 된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혐의없음을 입증하기 까다로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면담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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