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성희롱 및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부기관에 신고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관련법과 판례를 검토하여 볼 때, 의뢰인의 행위는 결코 성희롱으로 의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의적 해석이 되어서는 안되는 점을 주요하게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품위위반 여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고 만일 이를 만연히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성희롱이라고 의율한다면 이는 법문언의 범위를 부당히 확대하거나 유추하여 적용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인단의 많은 노력이 들어갔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징계위원회 출석 및 변론, 2)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 및 제출, 3)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4) 심사변론 등을 통하여 기존 심의위원회에서 신체 및 언어적 성희롱 의결된 부분이 모두 배제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견책 처분 상 단순 [품위유지의무위반] 만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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