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감형
2021-09-28
사건개요

2020. 5. 경 피고인은 다른 가해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양한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가 극심하여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7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 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490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9-29 1012
3489 감형
폭행 - [감형]
감형
2021-09-28 879
3488 감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감형
2021-09-28 960
3487 감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감형]
감형
2021-09-28 1019
3486 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2021-09-28 1358
3485 감형
특수폭행 - [감형]
감형
2021-09-28 855
3484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2021-09-28 1163
3483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2021-09-28 1341
3482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 [감형]
감형
2021-09-28 1072
3481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2021-09-28 1191
3480 2호,6호 등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6호 등 처분]
2호,6호 등 처분
2021-09-27 1196
3479 2호,3호 등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3호 등 처분]
2호,3호 등 처분
2021-09-27 1083
3478 2호,3호 등 처분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3호 등 처분]
2호,3호 등 처분
2021-09-27 1148
3477 2호,3호 등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3호 등 처분]
2호,3호 등 처분
2021-09-27 1050
3476 집행유예
(항소심)과실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9-27 102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