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항소심)상해 - [벌금형]
벌금형
2021-10-14
사건개요

2020. 1.경 피고인은 직장 선배인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1심 판결 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별건 고소도 진행하는 등 당사자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건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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