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경 피의자는 1대1 수업 도중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팔을 주무르듯 만지며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해당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우려가 있었으며, 특히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형사 기소되어 무거운 처벌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던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을 설득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통해 로엘법무법인은 형사 기소를 막고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520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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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9 | 벌금형 |
(항소심)상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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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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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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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소년부송치] 소년부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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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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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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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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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 1180 |
3507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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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 1221 |
3506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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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 1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