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2.경 SNS를 통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다행히도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신속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520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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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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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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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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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 1180 |
3507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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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 1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