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경 피고인은 공원 내에서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점과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3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520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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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상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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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 1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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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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