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1.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고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접견,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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