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추행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미수에 그쳐 준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측에서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의 엄벌탄원서까지 제출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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