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경 외국 국적의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비자를 받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상측과 법리적인 공방이 치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변론, 4)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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